“퇴직공직자 76건 취업심사…5건 불승인, 4건 제한”_포커 쌍 이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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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취임한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이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는 등 지난달 모두 9명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6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오늘(1일)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4건에 대해선 '취업제한', 법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5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67건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업 불승인 5건은 경기도의회 지방정무직 공무원(경기도의원)으로 취업한 민경선 경기교통사장 건을 포함해 ▲경기도의회 지방정무직 공무원이 경기교통공사 교통사업처장으로 취업하려던 경우▲개인정보위원회 출신 공무원이 민간 법무법인으로 취업하려던 경우 ▲행정안전부 소속 일반직고위공무원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고문으로 취업하려던 경우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중령이 민간 방위산업업체에 취업하려던 경우 등입니다.

특히 민경선 경기교통사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미 취임한만큼, 인사혁신처는 소속 기관에 해임 요구를 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민 사장은 "경기교통공사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 대상인 것인지부터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행정소송 등 관련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취업제한 4건은 ▲국방부 육군 준장이 건설사 상무로 취업하려던 경우 ▲국방부 공군대령이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취업하려던 경우 ▲금융감독원 출신 공무원이 민간 보험사에 취업하려던 경우 등입니다.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이 가능하며,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도 취업은 승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