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으로 신규고용시 장려금 지급해야”_에로틱 포커 이야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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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정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했는데도 과거 해당 업체에 근무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가 청구한 행정 심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A사는 일반사원으로 재직하다 퇴사한뒤 석사학위를 취득한 B씨를 다시 채용해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신규 고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B씨가 7년 전 해당 업체에서 6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A사는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A사가 2002년에는 청소업체였지만 지금은 업종을 전환한 점과 B씨가 석사학위 취득 후 새로 채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문인력 신규 고용에 해당되며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사업주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전문인력을 신규 고용할 경우 정부는 1년간 임금의 최대 4분의 3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