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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 전 회장의 최측근인 계열사 대표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또 해운업계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해운조합 간부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병언 전 세모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관계사 '다판다'의 대표 송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른바 '7인방'으로 꼽히는 유 전 회장의 최측근에게 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 씨는 유 전 회장의 사진을 비싼 값에 구입하고, 유 씨 일가의 서류상 경영 자문 회사에 컨설팅비 명목의 돈을 건네 회사에 수십억 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 씨 일가의 다른 계열사 사무실과 대표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주식회사 아해'의 전 대표 이 모 씨를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앞서 검찰의 1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회사 자금 1억 원을 들여 유 전 회장의 사진 8장을 구입했고, 유 씨 일가의 자문 회사에 컨설팅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도 사실이라고 시인했습니다.

검찰은 해외에 머물고 있는 유 씨의 차남과 측근 김 모 씨 등 검찰의 2차 소환 통보를 받은 3명이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시한도 지키지 않으면, 여권 무효화 등을 통한 강제 송환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해운 비리 수사와 관련해선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한국해운조합 사업본부장 고 모 씨와 손해사정회사 대표 최 모 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