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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홍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 구로구청장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이 구청장은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양시가 아닌 민주당 안양시장 후보자와 열차차량기지 이전을 합의했으나, 피고인의 노력으로 안양시가 차량기지 이전에 합의한 것처럼 선거공보에 게재해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선거공보에 담을 공약을 지정해주고 나서 공보 시안을 두 차례 정도 본 일은 있으나 바쁜 선거일정 때문에 구체적인 문구를 확인한 적이 없어 허위사실 공표인지 모르고 있었다"고 변론을 폈다. 재판부는 그러나 "철도기지창 이전은 선거공보에 가장 먼저 소개될 정도로 피고인의 핵심 공약이었는데 해당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거나 선거공보의 중요성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을 정확히 알려 유권자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공직 후보자를 선택토록 하는 것은 공명선거 정착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라며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지난 8월에는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이 6.2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