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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도 대학원생에 대해 인권침해와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음대 교수에 대해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 달라고 대학 본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서울대학교는 해당 교수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차 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KBS는 서울대 대학원 총학생회를 통해 피해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바로 피해 호소 대학원생 A 씨와 해당 교수 B 씨의 '대화 녹음파일'과 A 씨가 가족·지인 등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A 씨 신상 보호를 위해 해당 자료를 주요 사건 시점에 따라 재가공해 정리했습니다.

■ 지난해 7월 유럽 학회 출장, 호텔 방에서는 무슨 일이?

지난해 7월, 피해 호소 대학원생 A 씨는 B 교수와 유럽 학회 출장에 동행했습니다. B 교수는 새벽 1시쯤 A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건 뒤, A 씨의 호텔 방에 찾아갔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A 씨와 B 교수, 서울대 인권센터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그 이후인데요. A 씨는 B 교수가 강제로 문을 밀치고 들어왔고 소리를 치는 등 50여 분 동안 호텔 방에서 머물며 A 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아뒀다고 주장합니다.

B 교수는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는 길을 묻고자 A 씨에게 카카오톡 무료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헤매는 과정에서 우연히 A 씨의 호텔을 발견해 A 씨에게 길을 물으러 찾아갔다고 항변합니다. 강제로 들어가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없었고, 호텔 방 안에서도 출입문 근처에서 머무르며 물을 얻어 마시며, '왜 전화를 안 받았냐'는 식의 대화를 나눴을 뿐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사건이 있었던 새벽(사건 직후) A 씨는 엄마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B 교수가 수차례 카카오톡 무료 통화를 시도한 사건 정황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피해 호소 학생 A 씨와 엄마가 나눈 SNS 대화 내용
A 씨는 엄마와의 대화해서 "너무 무서워서 몸이 떨린다"라며 교수가 갑자기 강제로 방에 들어오려 했다며 상황을 설명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방에 못 들어오게 교수를 막자, B 교수가 '다시는 보지 말자'라는 취지의 말을 계속 반복했다고 말합니다.

또 출장지 공항에 도착한 다음, B 교수가 자신에게 "이제 (너는) 조교 아니다. 조교가 아니라 여신이고, 자신은 보디가드"라는 말도 했다고 털어놓습니다. 행인들과 부딪치는 걸 피하게 해준다는 취지로 길에서 어깨, 허리 등을 만지고, 자신을 쳐다보거나 "예쁘다"라는 발언을 해왔다고도 말합니다. 이에 엄마는 A 씨에게 "그냥 (대학원생 과정을) 그만두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건 당일 오전, 피해 호소 학생 A 씨와 B 교수가 나눈 대화 녹취 내용.
사건이 있었던 날 오전에 A 씨와 B 교수가 나눈 대화에서도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대화가 오갑니다. A 씨는 화장실에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았다며,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새벽에 혼자 있는 방에 강제로 들어오는 건 너무 공포스러운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B 교수에게 해당 SNS 대화 내용·녹취 내용과 관련해 입장을 물었습니다. B 교수는 KBS와의 통화에서 "강제로 방에 들어간 일은 없고 실제로 머문 시간도 10분 정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 공항에서 '출장에서 조교의 의무는 내려놓고 편하게 지내라'라는 취지로 "조교 아니다"라는 말을 한 적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항에서 "여신이나 보디가드 관련 발언은 한 기억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A 씨와의 신체 접촉도 없었고 "오히려 A 씨가 자신에게 같이 셀카를 찍자며 가까이 접근한 적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B 교수는 사건 직후 A 학생과 엄마가 수차례 SNS 통화를 나누며 대화 내용을 상의한 뒤, 대화 기록을 남긴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출장서 돌아온 뒤, '협박·회유' 이어졌나?

A 씨는 7월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뒤, B 교수에게서 반복적으로 협박과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에서 심리상담을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8월 연구실에서 여러 차례 대화가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8월, 피해 호소 학생 A 씨와 B 교수 간 이뤄진 대화 녹취 내용.
A 씨는 대화 녹음 파일을 근거로 B 교수가 자신의 태도를 나무랐다고 주장합니다. 녹음 파일에서 B 교수는 A 씨에게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전공계에 누가 있는가를 네가 만들든지 찾아봐야 한다"라며 '유학 다녀온 남성'이 아닌 A 씨가 학계에서 불리하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날, B 교수는 A 씨의 태도를 나무라며 "이런 식으로 너와 계속 만날 수 없다"라며 "얘기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B 교수가 '심리적 거리는 곧 물리적 거리'라며 본인과 A 씨 사이의 거리를 쟀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여러 녹음 파일에서 비슷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B 씨는 "자신이 불편하냐"라며 "실험을 해보자"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날, B 교수는 A 씨에게 "배척 정신 좀 없어졌냐"라며 "'자'를 가지고 이따 실험해보자"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A 씨는 "B 교수가 이런 취지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귀 뒤나 어깨 뒤로 넘기거나 팔을 잡고 신체적 거리를 쟀다"라고 주장합니다.

B 교수는 KBS와의 통화에서 "A 씨가 자신의 말에 제대로 대꾸하지 않고 침묵할 때가 많았다"라며 그 과정에서 대화가 이뤄진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 씨가 녹음을 하려고 일부러 상황을 유도해 문제가 되는 발언을 녹음한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B 교수는 '자'를 가지고 직접 거리를 잰 적은 없고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 지난해 10월 해외 출장, "왜 다른 사람과 호텔 방 같이 쓰냐" 질책 있었나?

지난해 10월에서도 문제는 있었다고 A 씨는 주장합니다. 지인과 함께 호텔 방을 묵겠다고 하자 B 교수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고, 지인을 다른 호텔로 보내라 윽박질러 지인이 결국 다른 호텔 방으로 갔다는 겁니다. 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A 씨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3시간 동안 붙잡아뒀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A 씨는 해당 출장 기간, B 교수에게 결국 자퇴 의사를 밝힙니다.

실제 해당 날짜에 녹음된 파일과 술자리에서 A 씨가 아빠와 나눈 SNS 대화를 보며 해당 정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피해 호소 학생 A 씨와 B 교수 간 대화 및 아빠가 나눈 SNS 대화 내용.
B 교수는 화를 낸 이유는 A 씨가 지인의 법인카드로 자신의 학회 참가비를 내고, 상의 없이 해당 지인과 동반 숙박하기로 결정한 줄 알았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또 지인이 남성과 함께 A 씨의 방으로 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모르는 사람을 왜 끌어들이냐'는 말을 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A 씨의 업무 처리 미숙과 관련해 A 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언성이 높아진 적은 있지만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울대 학생들 'B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꾸려

서울대 인권센터는 이런 관련 자료를 살펴본 다음, 성희롱과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센터는 징계위원회에 정직 12개월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서울대 음악대학 학생회도 2차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B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특위는 서울대 학부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이번 달 30일까지 탄원서 연서명을 받을 계획입니다. 특위는 탄원서를 모집하는 글에서 탄원서를 모집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학생이 학계 권위자에게 목소리를 낸다는 것을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그러나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보다 이런 행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될까, 잘못된 것임을 깨닫지 못하게 될까 더욱 두렵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외치고 바로잡기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