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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앵커 :

계속해서 검은 돈의 흐름을 길목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한 국세청의 세부대책입니다.

임병걸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임병걸기자 :

국세청은 우선 금융실명제 이후에 부동산 거래 자료를 수집해 위장증여나 부동산투기 혐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소명자료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실지조사 등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기 심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최근 직접 투기를 하거나 알뜰한 중개업자를 비롯해 변칙 부동산 거래자 250명을 대상으로 5년간의 모든 부동산거래와 소득내용을 포함한 종합적인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3천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을 빼간 사람이나 실명을 바꾼 뒤 날별로 천 5백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찾는 사람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혐의가 발견되면 정밀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각 지방청과 세무서에 4백여 개의 투기 대책반을 설치해 부동산 거래 동향과 자금출처 조사를 벌입니다. 이 밖에 최근 투기성 자금이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는 그림이나 골동품, 귀금속 시장을 특별 관리하기로 하고 이미 동향 파악에 나섰습니다. 한편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도 차단하기 위해서 한차례에 3천 달러 이상이나 1년에 만 달러 이상을 송금한 경우와 해외부동산 취득승인 사항 등을 이번 달부터 매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들이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거나 경비를 부풀리는 등으로 해외에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국제 거래에 관한 정보 교환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이를 규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임병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