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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놓고 찬반 논쟁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지금 대우조선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서 "노동자들이 합리적으로 갚을 수 없는 돈이란 걸 알고 있느냐"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말 손해배상을 받아야 겠다는 의지보다는 아예 노동조합의 싹을 자르겠다는 취지이고 못받을 돈을 청구한다는 것은 보복·탄압이고 정상적인 노동 운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470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보복·탄압)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참여했던 22년 차 용접공에게 파업했다고 (손해배상 청구액을) 100억 원씩 물렸는데, 이 사람이 한 달에 207만 원을 받는다"면서 "무조건 불법을 옹호하고 면책해주자는게 아니라 개인한테 100억 원씩이나 (손해배상을) 물리는 건 사람을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 일과 관여되어 있는 것이라면 개인한테 손배소를 거는 것은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노란봉투법'을 발의하려고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경제적 지배력을 갖고 있는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을 만나주지 않고 '나 몰라라'하기 때문에 결국 궁지에 몰린 하청 노동자들이 몸부림치는 과정에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
'노란봉투법'은 합법적 쟁의를 너무나 좁게 해석한 이 부분을 넓혀서 노동자들의 본인의 생사를 결정하는 진짜 사장과 만나서 교섭하고 대화할 수 있게 된다면 불법이 발생할 이유가 상당히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불법적·위법적으로 한 행위까지 다 면책을 해 줬을 때 대한민국의 기업을 어떻게 규율해 나갈 것이냐"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특히 소재·부품·장비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서 그렇게(불법 파업을) 해서 계속 면책되고 또 파업하고 도산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임 의원은 "비례의 원칙이라든가 평등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무조건 (노란봉투법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법과 원칙은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노란봉투법'이라는 용어 자체를 문제 삼으며 "여기 계신 (야당) 위원님들도 그렇고, 장관님도 말씀 중에 자꾸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자체가 불손하다고 본다"며 "그냥 손배가압류 관련 법안이라고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박대수 의원은 또 "노란봉투법보다 중요한 것이 이렇게까지 온 원인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철폐할 것인가를 먼저 논의하고 원인분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이에 대해 "과거 정부부터 이것('노란봉투법' 입법)이 계속 문제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지부터 쟁점별 많은 문제가 있어 쉽지 않다"면서 "경제·산업 구조와 관련해서 경사노위(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길 기대하고, 국회에서 노사관계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 보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