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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금 강화 ⊙앵커: 투기를 막기 위해 지금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물리도록 세제도 강화됩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의 세제변화는 박중훈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투기로 얻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금액이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낮아져 기존에 4만세대이던 부과대상이 16만 세대로 늘어납니다. 또 현재의 공시가격의 50%인 종부세 과세표준은 단계적으로 인상해 2009년에 100%로 올리고 종부세 인상 상한선은 현행 전연비 150%에서 300%로 높였습니다. ⊙한덕수(경제 부총리): 이와 같은 조치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가 부담하는 평균 시료세율은 2009년에 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자: 정부는 또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하고 현행 9%에서 36%의 구간별 세율을 50% 단일세율로 인상합니다. 또 1세대 2주택의 양도세 중과대상자들이 주택을 팔 수 있도록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준 뒤 2007년부터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개인간의 주택 매매의 경우 현행 3.5%인 취등록세율을 2.5%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경제 부총리): 과표의 현실화를 감안하여 개인간 주택거래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0.5%씩 합계 1% 인하하는 등 부동산 거래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자: 이와 함께 토지의 경우 종부세 과세기준을 인별합산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양도세율을 60%로 높여 토지투기로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원천봉쇄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