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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시험일을 일요일로 지정ㆍ공고한 것이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정모 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수많은 교원임용시험 수험생들의 응시 편의를 도모하고 시험장소의 확보와 시험관리 등을 쉽게 하기 위해 일요일로 시험일을 지정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씨는 일요일을 주일로 거룩하게 지키라는 종교 교리 때문에 일요일에 응시하는 것이 제한받는 것이므로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 1차 시험일을 11월 8일로 정해 공고하자 응시원서를 냈다가 일요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종교적 의무라는 이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