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설현장 식당 비리’ 이길범 전 해경청장 징역 2년 구형_운동으로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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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지난해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여수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따낼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2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