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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5일(오늘) 재외국민의 투표를 제한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해당 조항은 2016년부터 효력을 상실해, 관련법 개정 없이는 6·13 지방선거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가 불가능하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 결정을 내리고 2015년 말까지 개정 시한을 줬음에도 3년 동안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하지 않아 불거진 문제"라면서 "지난해부터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있으니 여야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여야 통틀어 다섯 건이 발의됐고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법안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동발의했다"면서 "만일 한국당이 이미 제출된 법안마저 고의로 지연시킨다면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을 시정할 의사도 없다는 것이고, 법안 발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뿐 아니라 헌법 개정 의사도 없는 국회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19세 이상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해당 조항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해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 는 게 주된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