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육위 안건조정위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의결_온라인 포커 위치를 속이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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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취직 전에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 등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볍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오늘(17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박광온·서동용, 국민의힘 김병욱·이태규, 무소속 민형배 의원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를 열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채로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의결했던 내용대로 오늘 다시 의결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서 의원은 “저희는 국민의힘의 충분한 논의와 내부 토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법안의 처리를 강행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회의가 열렸는데, 엉뚱하게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시비를 걸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안건조정위를 무산시킬 의도이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신청한 안건조정위에 계속 참여할 명분이 없으니 빠져나가기 위한 명분을 세우기 위한 일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에 대해선 “그건 많이 남은 얘기니 그때 가서 고민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당초 법안소위를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안 취지엔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는데 입장이 바뀐 거라 전체회의에서 의견이 접근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의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며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데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정치적 견해차가 큰 법안에 대해 여야가 각 3명씩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90일 동안 심사하는 제도로, 재적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최근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급하며 “민형배 의원이 교육위 안건조정위원으로 와서 심의한다는 건 헌재가 정한 위법 행위를 지속한다는 것이고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 판결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 국회사무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그 내용에 따라 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 반발에 부딪히자 그대로 퇴장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볍법 개정안’은 취직 전에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 폐업과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때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민주당은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재정부담과 형평성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