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완구 등 어린이제품 49개 리콜_포커 핸드 타이브레이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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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완구 등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야외활동 용품, 완구류와 학용품 등 3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3개 업체 49개 제품에 대해 수거와 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제품 사례를 보면 일부 완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완구류와 학용품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학습능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3.9~13.7배에 달하고 기준(70℃ 이하)보다 뜨거워질 수 있는 어린이용 온열팩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눈이나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폼아마이드가 기준치를 24배 초과한 바닥 매트, 환경호르몬의 종류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40배 이상인 유아용 캐리어 등도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리콜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리콜제품 알리미'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