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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경기도에는 불법 체류 2세들의 공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이 만들어 졌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 인만큼 기본적인 교육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배려에서였는데요. 네, 이렇게 설립된 특별학급이지만, 불과 두 달이 채 안 돼 위기를 맞았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부모 들의 단속과 맞물려 일어난 일인데요. 자세한 사연 최영철 기자와 알아봅니다. 그래도 이왕 만들었는데,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리포트> 네,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것일텐데요. 국적이 다르고 피부색이 달라 받는 차별도 문제지만, 부모가 불법 체류 신분이라 학교교육마저 마음놓고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교육부도 이런 딱한 사정을 배려해 특수학급을 만들었지만, 그 운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2세들의 교육권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혜린이와 혜진이 자매는 열흘만에 학교에 나왔습니다. 지난 3일 몽골인 아버지가 불법 체류 단속으로 강제 출국을 당하자, 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한 엄마 대신 어린 자매가 나서서 아빠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동분서주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김혜린(17세. 몽골인) : "아빠가 일하는 데에서 12시쯤에 식사하실때요.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잡으러 왔었대요. 엄마가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요." 혜린이네는 3년 전, 일가족이 모두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강제출국을 당하면서 아이들의 학교생활은 물론 끼니조차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인터뷰> 혜린이 엄마(몽골인, 불법 체류자) : "아이들 아빠가 몽골에 간 다음에 제가 혼자 벌어서 생활하기도 힘들고 아이들 돌봐줄 사람도 없어서 그게 가장 힘듭니다." <인터뷰> 김혜린(17세. 몽골인) : "아빠같은 사람들 안 잡고요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여기에서 한국친구들과 같이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최근엔 안산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자녀를 마중 나갔던 한 어머니가 불법 체류 단속반에 잡혀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터뷰> 손소연(안산시 원일초등학교 특별학급 담임) : "마음이 안 좋죠 다른 곳에서 단속이 된 것도 아니고 애 데리러 오다가 그렇게 잡혔다고 하니까..." 단속 소식이 알려지고 게다가 불법 체류 집중 단속이 이뤄진 장소가 학교 근방이었다는 점에서 나머지 학생들도 술렁였는데요. 결국 등교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속출했고, 학교측은 당혹해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마병만(안산시 원일초등학교 교장) : "도 교육청으로부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가르치지만 어떤 보호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보내라고 해서 왔는데 막상 보호하지 못하고 그렇게 잡혀가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다행히 당시 출입국관리소에 적발됐던 엄마, 야무나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6일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수술과 치료를 마친 3개월 후에는 본국인 스리랑카로 추방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손흥기(서울 출입국관리소 조사과) : "야무나씨같은 경우에는 적발되고 나서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어린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고 본인도 중요한 질병을 앓고 있어서..." 이번 단속으로 야무나씨가 가장 걱정했던 건 역시 올해 초 초등학교에 입학한 영광이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부모보다도 더 한국말이 능숙한 아들에게 차마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인터뷰> 야무나 씨(영광이 엄마, 스리랑카 불법 체류자) : "영광이 때문에 많이 걱정했어요. (영광이 때문예요?) 네. (왜요?) 간다면 어떻게 살아야할지...우리 애기가 우리말 하나도 모르니까 그런데 한국말은 다 알아요." <인터뷰> 하영광(7살) : (학교에 못 갔을 때 어땠어요?) 학교 공부도 못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서 심심했어요. (한국 친구들이 잘해줘요?) 네. (어떻게 잘해줘요?) 친구들이 비행기도 만들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이처럼 영광이와 혜린이 자매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들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이 처음으로 특별학급을 설치, 운영을 시작한 곳입니다. 하지만 특별학급 학생들의 학부모가 잇따라 단속되면서 당초 16명이었던 학생 수는 점차적으로 줄어서 결국 학급 운영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인터뷰> 전한규(시흥시 시화초등학교 교감) : "불법 체류자는 말 그대로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한 단속을 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그 불법 체류자의 자녀가 학교에 취학을 하고 있을 때는 한 학기를 마칠 때까지 유예해서 더 체류할 수 있도록..." 현재 특별학급을 비롯해 공교육을 받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은 전체의 20%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불법 체류의 단속을 피할 수 없어 아예 교육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박천응(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안산시에 특별학급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들어오기 꺼려하는 이유가 바로 체류 신분의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안정되지 않은 한 아이들은 더 이상 학습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3년 전, 교육부에서는 불법 체류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겠다는 지침을 마련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회로부터 방치된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단속의 그늘 아래 기본적인 교육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인데요. 다문화 차원에서도 불법 체류 2세들의 교육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