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적, 이산가족 상봉 참가비 근거없이 징수” _디스코드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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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가 이산가족 상봉자들에게 규정에 없는 상봉 참가비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지난 2001년 제4차 상봉부터 올해까지 상봉자와 방문자 7천 8백여 명에게서 참가비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 모두 7억 8천여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담당자는 10만 원의 참가비는 이산가족 상봉을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들 위주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책임감' 개념이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00년 6.15 공동 선언 이후 지금까지 16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으로 모두 1만 9천여 명이 헤어진 혈육을 만났으며, 이를 위해 남북 협력 기금 726억 원이 지원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