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소비자에 차값 10% 배상하라”…‘디젤게이트’ 후 첫 판결_새로운 카지노 고속도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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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일으킨 폭스바겐 그룹이 문제의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차량 판매금액의 10%를 손해배상금으로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5년 '디젤게이트'로 촉발된 소송 가운데, 국내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량 구매자 123명이 독일 본사와 한국 수입사, 딜러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차량 매매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오늘(2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등에서 "이 사건 디젤 차량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요소가 있어 감독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차량이었고, 이는 본래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것에 해당하므로 하자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폭스바겐 등이 '친환경성', '고연비성', '유로-5 배출가스 기준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등의 내용으로 차량 광고를 한 것은 "소비자들을 오인시키고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출가스 기준 충족, 친환경 디젤, 클린 엔진'이라고 광고함으로써 소비자인 원고들이 차량을 구입하는 데 영향을 미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폭스바겐 등에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는 '사용가치' 만족도가 중요시된다"면서 폭스바겐 등이 2년 넘게 리콜조치 등 사태수습에 적극 나서지 않은 탓에 소비자들이 고가의 대금을 치르고 차량을 구입하고도 오랜 기간 불안정한 상태에서 상표가치가 갖는 만족감을 누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사용가치' 중 상당부분은 이미 훼손됐고, 이는 리콜조치만으로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폭스바겐 등이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폭스바겐 등에) 매매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만큼의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면서 "원고들이 청구한 매매계약 해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폭스바겐과 아우디가 디젤차량의 엔진 성능과 연비를 올리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디젤게이트' 이후 이들 회사 차량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중고차 가격 등도 영향을 받자, 소비자들은 2015년 "차량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금액을 인정해 달라"며 잇따라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판결이 선고된 사건 외에도 유사한 사건 30여 건이 법원에서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