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언니 김 씨 법원에 항소장 제출_매직팜은 정말 돈이 된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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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의 언니 김모 씨(22)가 항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피고인 김 씨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2심 재판 심리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생후 29개월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아기가 숨지고 난 뒤에도 올해 2월까지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에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 동안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김 씨측 변호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