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이 그동안 보험가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누락 보험금의 현황을 자체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특히 법적 지급 시한인 3년을 넘긴 보험금은 그 사유를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소비자 연맹은 일부 보험사들이 교통사고 시 지급해야할 렌트비용 등의 보험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고 있고 특히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 보험금에 대해서는 아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최근 8개 손해보험사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