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보호 제도가 의사·변호사 ‘세테크’ 수단으로”_하우스 폴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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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재기를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에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편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김기선(원주갑) 의원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9개 직종 고소득 전문직의 신규가입 건수가 3만7,000여건에 달했다. 지난 5년간 고소득 전문직종이 연평균 6천명 이상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것이다.

직종별로는 의사 27,285건, 변호사 1,278건, 회계사 313건, 세무사 2,196건, 변리사 241건 등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폐업, 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재기 기회를 주기 위해 2007년 8월 도입됐다. 2016년 7월까지 누적가입자 79만5,000여명, 누적 납입부금 5조3,000억원에 달한다.

5만원~100만원 가량 월납이나 분기 납입하면 납입부금에 연 2.1% 복리이자 적용,폐업 시 목돈 지급, 납부 공제금 소득공제 혜택, 납입액에 따른 상해보험 및 대출 지원, 공제금 압류·담보 금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소기업·소상공인(업종별 연 매출 10억~120억원)이면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일부 고소득직종의 절세 및 '세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김기선 의원은 지적했다.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분포된 연 소득 1천200만원∼4천600만원대 가입자의 경우 49만원의 환급혜택을 받는 반면, 연 소득 8천800만원 이상 전문직 소득자는 120만 원을 돌려받는 등 고소득자일수록 절세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