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원에 ‘일본 독도 영유권 인정’ 오보 의견 제출_인터넷으로 돈 버는 방법이 뭐예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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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사실상 수용한 것처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이를 부인하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시민 1,800여 명이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청와대가 요미우리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사실조회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당시 일본 외무성 보도관도 그 같은 논의가 이뤄진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해 7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겠다는 일본측 통보에 이명박 대통령이 "기다려 달라"며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소송인단은 공식 정상회담 발언 보도가 시정되지 않으면 훗날 독도영유권 분쟁에 불리한 근거로 쓰일 수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