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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참기름 판매업자가 판매액의 두 배에 이르는 1억 원의 벌금을 물게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이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계속 가짜 참기름을 판매했다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올 1월부터 한 달여간 경기도 수원에서 기준치 이상의 리놀렌산을 섞은 참기름 6천3백여만 원 어치를 판매하다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범죄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