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카메라 있는 주차장 도난사건, 관리업체 배상 판결_베타알라닌 이상반응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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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 앵커 :

무인 감시카메라가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도난사건은 관리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감시카메라 확인을 게을리한 관리업체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보도에 안현기 기자입니다.


⊙ 안현기 기자 :

무인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값비싼 카오디오 도난사고가 자주 일어나면서 이 감시용 카메라는 무용지물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입증하지 못해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 경비원 :

한꺼번에 15대가 도난 당했을 때도 보상을 못해줬습니다.


⊙ 안현기 기자 :

서울 지방법원은 오늘 무인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카오디오를 도난 당한 유 모 씨가 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아파트 관리업체는 수리비 등 28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용의자가 무려 40여 분동안이나 무인카메라에 찍혔는데도 경비원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해 관리업체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 강영모 (변호사) :

CCTV 모니터 확인만으로도 손해의 발생내지 확대를 손쉽게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었다는 점에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 안현기 기자 :

법원의 이번 판결로 그동안 배상책임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아파트 지하 주차장내 자동차 파손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해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안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