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차세대 고속열차 경쟁입찰 방식 문제 없어”_브라우저로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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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외국 제작사의 참여를 전제로 추진 중인 차세대 고속열차의 경쟁입찰 방식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감사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코레일의 차세대 고속열차 입찰방식이 국가계약법령 등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사전컨설팅 답변서를 어제 코레일에 회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감사원 사전컨설팅은 불명확한 법령과 규제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감사원에 문의하면 관련 규정의 적용에 법적, 행정적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판단해 주는 제도입니다.

코레일은 평택-오송과 수원-안산 구간에 투입될 7,000억 원 규모의 동력 분산식 차세대 고속열차 국제경쟁입찰에서 ‘시속 300㎞ 이상의 고속차량 제작 및 공급사업 경험’과 ‘동력 분산식 고속철도의 납품 실적 기준’을 제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협정 체결국 간에 차별을 금지한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WTO-GPA)에 따라 국내외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입찰하는 방식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입찰기준에 대해 KTX 고속열차 제작사인 현대로템과 일부 부품업체가 문제를 제기했고, 코레일은 지난 9월 입찰방식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감사원에 신청했습니다.

감사원이 코레일의 입찰방식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코레일이 처음 설계했던 기준에 따라 차세대 고속열차 국제경쟁입찰이 공고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