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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나 유리규산 등 인체 유해물질이 작업환경노출 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되더라도 장기간 노출로 건강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도자기 제조업체에서 8년 넘게 근무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이모씨의 남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폐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유해물질 검출량이 작업환경노출 허용기준보다 낮더라도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상 장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면역기능이 악화돼 폐암이 발생했거나 폐암이 급속히 악화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부인인 이씨가 1991년 8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도자기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