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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팅업체의 여성 회원이 남성 회원과의 통화로 돈을 지급받는 행위는 수익을 위한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모 폰팅서비스 업체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사업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회원이 폰팅을 위해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무서측은 지난 2004년부터 4년 동안 부과된 원천분 사업소득세 2억6천여 만원을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여성 회원 중 일부는 무료함을 달래거나 이성교제를 원했을 수도 있으므로 여성회원 전부가 금전적 이익을 위해 폰팅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모 폰팅서비스 업체는 지난 2001년부터 여성회원이 5시간 이상 남성회원과 통화할 경우 3만 원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제공해 지난 2004년부터 4년 동안 모두 81억6천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이에대해 여성회원들이 수입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음성서비스를 제공했다며 그 수입을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2억6천여 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회사 측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