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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말 정산이 설 연휴를 전후해 시작되는데요. 어떤 항목이 공제되고 어떤 항목은 안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나이나 소득, 근로기간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니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고서도 나이나 소득에 따라 다른 공제 내용을 몰라 환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정현(회사원) : "기부금 이런 거는 단체에서 챙겨주는 편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많이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빼먹고 안하고 그런 일들도 많죠" 나이와 소득 금액에 따라 제한을 받는 부양가족 요건, 하지만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부양가족이면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터뷰> 송기봉(국세청 원천세과장) :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른 항목과 달리 기부금이나 연금저축은 입사 전이나 퇴사 뒤의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 컨택트렌즈, 보청기 등은 1인당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고, 근로자의 대학원수업료도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장애인 뿐 아니라 암, 치매 같은 중증환자도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총급여가 8백만 원 이하인 독신이나, 1100만 원 이하인 2인 가족 등은 과세 표준에 미달하므로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납부한 세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