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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자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가 4세 박중원 씨에게 2심이 선고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사기·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6년 세금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에서 ‘인수합병 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가로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이 외에도 ‘연 30% 이자를 주겠다’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와, 인수계약서를 보여달라는 요청에 대해 임의로 만든 도장을 이용해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은 “편취 금액 합계가 5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편취한 금액 중 대부분은 사업과는 관계없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면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도주해 재판에 불출석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박 씨가 몇몇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4개월로 형을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