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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관련자 9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 기한은 17일까지로 권 전 회장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하락하자 2009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체 주가조작 혐의 가운데 2010년 10월 21일 이전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해 면소 판결하고 나머지 시세조종 행위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시세조종은 통정거래와 가장거래 101건, 현실거래 3,083건 등입니다.

재판부는 “‘시세차익 추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주포나 수급 세력들에게는 실패한 시세조종 행위로 판단된다”며 피고인 대부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고 도이치모터스와 무관하게 아리온테크놀로지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된 이 회사 실질적 운영자 이모 씨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