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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윰감독원은 오는 29일부터 두달 동안 중소형 대부업체 35곳에 대해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산규모 10억 원 이상, 70억 원 미만인 대부업체와 불법으로 수수료를 받아 신고가 접수된 대부 중개업소들입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추심과 유사수신 행위, 법정 이자율 초과 징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자산 규모 70억 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 90여 곳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추가로 검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악화되면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소형 대부업체부터 검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