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로 보낸 진술서도 증거 인정 _파란색 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_krvip

e-mail로 보낸 진술서도 증거 인정 _배팅 규칙에 따라 플레이어들이 배팅_krvip

⊙앵커: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전자우편인 E-Mail로 검찰에 보낸 진술서가 재판부에서 처음으로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이근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측이 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인 서류는 자필 진술서입니다. 그러나 어제 서울 지방법원 형사 8 단독 재판부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업체를 해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씨 사건의 첫 공판에서 피해자 박 모 씨가 E-Mail로 보낸 피해 진술서를 이례적으로 처음으로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술서가 피해자 박 씨의 자필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박 씨가 직접 타자를 친 사실이 인정돼 증거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술서는 자필로 쓰거나 서명날인이 있어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임채균(변호사): E-mail에 의한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한 것은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진술서 등의 증거 능력을 폭넓게 해석한 것입니다. ⊙기자: 피해자 박 씨는 지난 5월 전남 목포에 있는 자신의 꽃집 인터넷 홈페이지가 해킹돼 회원정보가 노출되자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E-mail로 피해 진술서를 검찰에 보냈으며 재판부에 의해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