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경쟁도 평가…내년 4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_미국 매장에서 포커백 픽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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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2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제3, 제4 인터넷은행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금융위는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와 인터넷 은행법 시행령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넷은행 인가방침을 만들고, 이르면 내년 4월 새로운 인터넷은행에 예비인가를 내준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금융위는 다음달 열릴 은행업 경쟁도 평가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가 다음달부터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은행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11월쯤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내 은행업이 경쟁도가 충분하지 않은 시장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추가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합니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인터넷 은행법 시행 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합니다.

인가방침이 나오면 금융위는 내년 2∼3월 인터넷은행 운영을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인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내년 4∼5월에는 예비 인가를 내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2015년 1, 2호 인터넷은행에 예비인가를 줄 때처럼 이번에도 여건이 된다면 제3, 제4 인터넷은행을 한 번에 뽑을 계획입니다.

내년 4월 새로운 인터넷은행들이 예비인가를 받으면 본인가를 거쳐 2020년 하반기에는 제3, 제4 인터넷은행들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2015년 11월 예비인가를 받아 1년 1개월만인 2016년 12월 본인가를 받았고 2017년 4월 출범했습니다.

2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케이뱅크와 함께 예비인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