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에 청와대, 어떤 답변 내놓을까?_설문조사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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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구 일주일 만인 오늘(29일) 오전, 32만 명을 돌파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과 밤샘 충돌을 이어가면서, 국회의사당에는 일명 '빠루'(노루발장도리)가 등장했고 '동물국회'라는 비난이 쏟아진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국민청원이 답변 요건(20만 명)을 갖춤에 따라 관련 검색어가 포털 실시간검색에 오르고, 청와대 홈페이지는 접속자 폭주로 서비스 장애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 정당 활동 보장하는 '헌법 8조', 해산도 가능

정당 활동은 우리나라 정치 제도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정당은 선거를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 창구 역할을 맡습니다.

이런 정당을 강제로 해산하는 일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영역인데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조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 8조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정당 해산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대한민국 정치 근간인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심판해 정당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때 청구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국민청원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소방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만들고 있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고 청원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진당(옛 통합진보당)의 선례를 들어 자유한국당 해산을 청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32만 명의 동의를 끌어낸 청와대 국민청원 본문
■ 정당 해산, 헌재 고유 권한…헌법 소원 가능성은 '글쎄'

통진당 해산 심판은 2013년 11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이듬해 12월 헌재가 의결한 사건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헌재는 당시 법무부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고 있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라며 정당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실제로 당이 해체되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국민청원에 나온 내용대로 자유한국당이 정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고, 민주주의 정치 질서를 망가뜨렸는지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청와대(행정부)의 대국민 서비스인 국민청원을 근거로 입법부 고유 권한인 정당 활동을 제약한다는 건 어렵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해 시작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별다른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관련 청와대 수석이나 부처 장관이 답변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행정부를 움직일 수는 있지만, 사법이나 입법부 활동을 구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이후 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당의 지지도는 0.2%포인트 오른 31.5%로 집계(여당인 민주당 지지도도 0.2%포인트 오른 38.0%)됐습니다.(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벌어졌던 고성과 몸싸움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선명한 갈등을 부각함으로써 지지자를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동의 20만 명이 넘을 경우 청구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와대의 담당 수석, 혹은 관계부처의 장관이 답변을 내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청원이 법적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어떤 결과를 내놓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