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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가 사회문제화되고 군내에서도 관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군이 앞으로 임관 등을 앞둔 간부예정자에 대한 마약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3일) 이 같은 내용의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선방안에서 국방부는 임관이나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올해 하반기 첫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해 기준 임관과 장기복무를 앞둔 대상은 총 3만 8천여 명으로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은 또 입영 병사를 대상으로도 전수조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입영대상자에 대한 병역판정검사에서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거나 군의관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군 관계자는 "입영병사 전 인원을 대상으로 하기위해서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병역법 등을 개정해야 된다"면서, 최단 기간 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최근 택배를 통해 부대 내에 마약을 들여온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영내 반입물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마약이 식품이나 의약품 형태로 변형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해당 품목에 대해 면밀히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마약류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고 검경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마약 경험이 있는 장병에 대해서는 마약중독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