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안'등 의결 _무료 포커 딜러 코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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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김종필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모든 기록물의 보존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34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법안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되거나 접수된 모든 기록물을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의 책임자가 대통령 임기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직접 수집해 보전하거나 차기 대통령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기상예보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기상예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했으며 외국인도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민법을 개정해 동성동본 금혼제를 폐지하는 대신 8촌 이내의 근친혼 금지제를 도입하고 현행 6개월로 된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을 없앴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