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PT체조 받다 부상으로 희귀병…法 “국가유공자 인정”_빙고 세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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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유격훈련을 받다 입은 부상으로 희귀병을 앓게 된 전역 군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홍 모 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2015년 6월 육군에 입대한 홍 씨는 3개월 뒤 유격 훈련장에서 PT 체조를 하며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다가 왼쪽 무릎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홍 씨는 희귀병인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판정을 받았고 이듬해 8월 심신장애로 전역했습니다.

홍 씨는 서울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냈지만 보훈청은 "국가 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며 등록을 거부하자, 홍 씨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의 질환은 유격훈련의 하나인 PT체조를 하면서 무릎을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인 염좌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홍 씨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홍 씨는 군 복무 이전에 CRPS와 관련된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거론되는 무릎 염좌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의무기록에 의하면 PT체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후 통증이 악화돼 CPRS로 확진될 때까지 증상이 계속된 이상 당시 염좌가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