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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김 씨가 KBS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한만호 씨가 한명숙 전 총리를 직접 만나 돈을 줬다는 이야기는 자신이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 검찰의 공소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 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한만호 씨가 세 차례 돈을 전달했다고는 했지만, 한 전 총리를 직접 만나서 준 적은 없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한명숙 재판 검찰 측 증인/음성변조 : "직접 준 적은 없어요. (한명숙 씨한테?) 네. (다 비서나 측근들한테 줬다?) 네.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한만호 씨가?) 네. 직접 준 건 사실 없다."]

직접 만난 건 아니라서 한 전 총리가 무죄가 나올 거라고 한만호 씨가 자신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김○○/한명숙 재판 검찰 측 증인/음성변조 : "실질적으로 9억 (원)은 무죄라 그랬거든요. 배달 사고는 났을 수도 있어요. 한만호 사장님이 하는 얘기는 그거였어요. 줬는데, 배달 사고는 났을 수 있다."]

당시 검찰은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씨를 직접 차량과 자택에서 만나 3억 원씩 3차례, 모두 9억 원을 받았다고 공소 사실에 적었습니다.

직접 만났다는 걸 들은 적 없다는 김 씨의 말과는 배치됩니다.

통상 정치자금법상 유죄가 되려면 피고인이 돈을 직접 받거나 측근이 받았을 경우 인지나 개입 여부가 입증돼야 합니다.

김 씨는 한만호 씨의 이런 말을 당시 검찰에 전했지만 검찰이 신경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한명숙 재판 검찰 측 증인/음성변조 : "그 이야기도 했어요. (검사한테 했습니까? 뭐라고요?) 얼굴 봤다는 얘기는 저도 들은 적 없다고. 안에 있을 때 내가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라니까요."]

검찰은 이후 1심에서 한 전 총리가 무죄를 선고받자 2심에서는 일부 금액을 측근을 통해 받았다는 취지로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 주장에 대해 검찰은 "한만호 씨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 한 전 총리를 직접 만나 돈을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2심과 대법원도 한만호 씨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한 씨의 수표 1억 원이 한 전 총리 동생 전세금으로 사용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