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 연말까지 유예”_포커 지금 버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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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개별 건축물의 기계 설비에 대한 성능 점검이 올해 말까지 연장되고, 과태료 부과도 유예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관리 주체와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성능점검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돼 홍보가 일부 미흡하고 성능점검업체 수도 부족해 기한 안에 점검을 마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고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개별건축물과 2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올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이때까지 성능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기한 내에 기계 설비를 점검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