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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규직 고용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사내 하청을 주는 기업들의 이른바 '위장 도급'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증권 전산 업무를 해온 코스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부가 '불법 파견'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도에 박현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는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격렬합니다. 경찰에 연행된 노동자만 70여 명.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는 한 달째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사내하청 문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코스콤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일해온 사실상 코스콤의 직원이라며 정규직 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정인열(코스콤 비정규지부 부지부장) : "위장도급 형태로 불법파견을 저질러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실제 사용자로서 2년 이상 지나면 이미 저희는 정규직이 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단호합니다. 하청업체에 소속된 단순한 도급 근로자인 만큼, 직접고용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가 회사측의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김으로써 근로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박종선(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장) : "파견 허가를 득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았고 2년 이상 근로해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 고용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아 사법처리하게 됐습니다." 노동부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비용 절감을 위해서 편법으로 위장 도급을 일삼아 온 기업들의 사내 하청 관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은수미(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2007년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면서 혹여 사용자측이 사내 하도급을 비정규 입법 회피의 수단으로 쓰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국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최대 60만 명. 코스콤 사태의 결말은 이들의 행보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