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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이 공사진척이 늦다며 중도금 납부를 거부해 '중도금 선 납부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성남시와 판교입주예정자연합회 등은 판교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한 민간 건설업체 두 곳이 분양자들이 중도금 납부연기를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분양자들은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건설업체가 공사비를 50% 이상 투입했을 때 즉, 공정이 50% 이상일 때 중도금을 절반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공사가 절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업체 측이 중도금 납부를 요구하자 반발해왔습니다. 판교신도시에 아파트를 건설 중인 대한주택공사와 다른 건설업체도 중도금 납부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