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복지부 흡연 실태 통계 부정확” _휴대폰 작업하고 돈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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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흡연실태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감사원은 올해 2월 복지부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복지부 장관에게 "통계조사 방법을 재검토해 보다 신뢰성 있는 통계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은 2005년 12월 복지부의 흡연실태 통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경기지역 60세 이상 여성의 경우 할당된 표본수는 32개였으나 실제 조사수는 6개에 불과했고, 강원지역 20대 남성의 경우 할당 표본수는 5개이나 실제 조사수는 1개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강원, 제주지역의 경우 성별, 연령별 표본수가 10개 미만으로 매우 적은 표본수가 할당돼 있어 조사대상이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실제로 제주도의 경우 2006년 3월 조사에서 20.6%였던 흡연율이 6월 50.2%, 9월 24.7%로 조사됐고, 강원도의 2006년 3월 흡연율은 25.1%였으나 6월 36%, 9월 24%로 나타나는 등 시점별로 흡연율 편차가 매우 커 의미있는 통계결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2003년과 2004년엔 가구방문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했으나 담뱃값 인상정책을 시행한 이듬해인 2005년부터 전화조사로 바꿔 통계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응답자 특성이 바뀌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흡연율이 낮은 집단인 가정주부가 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27.7%였으나 2005년 3월에는 전화조사 응답률이 높은 가정주부의 비중이 30%대로 늘어났다"며 "이에 따라 여성 및 성인흡연율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잡히는 등 통계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의 통계흡연 실태조사는 정확성을 충분히 담보한 조사로 보기 어렵고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보다 내부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런데 복지부는 흡연실태 통계결과를 발표하면서 2004년 담뱃값 인상정책 이후 흡연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대국민 홍보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복지부의 자격.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들쭉날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05-2007년 각 시.도지사가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715명에 대해 행정처분 실태를 확인한 결과 12명이 행정처분 대상에서 누락됐고, 자격정지 15일을 받아야 할 의사 2명은 3-8개월의 자격정지를, 자격정지 5-8개월에 해당하는 의사 3명은 원래 기준보다 2개월 적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2005-2007년 진료.약제비 심사의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의사 46명과 64개 의료기관이 업무.자격정지 처분기간에 진료비 심사를 의뢰하는 등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부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복지부가 2007년부터 국립의료원을 통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범사업 대상을 제대로 선정하지 않아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제도는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할 때 제약회사의 특정상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처방 의약품의 성분만을 기재하도록 해 특정 고가약품 위주의 처방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감사원은 "성분명 처방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시범사업 대상은 전문의약품과 처방빈도가 높은 대표 의약품을 중심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국립의료원은 의사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업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운 전문의약품 7개, 일반의약품 25개 성분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