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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다른 사람의 학적 정보를 알기 위해 그 사람의 주민번호를 몰래 쓴 혐의로 기소된 73살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법상 '주민번호 부정 사용자'는 주민번호 당사자의 허락없이 그 사람의 주민번호를 본인 확인이나 개인 식별에 쓴 사람이므로 주민번호를 신분 확인같은 특정 용도에 쓰지 않았다면 주민번호 부정 사용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김씨가 직원 채용을 가장해 허락 없이 박모씨의 주민번호가 적힌 문서를 대학 학적 조회팀에 넘겨 조회한 것을 주민번호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박모씨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수차례 출마하며 밝힌 학력이 그때마다 다르자 박씨의 허락 없이 박씨 이름과 주민번호가 적힌 문서를 대학에 보내 학적을 조회했다 기소됐습니다. 그 결과 김씨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원이 주민등록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