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회계책임자 1심서 징역형_프로세스 잠금 도박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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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선거기간 동안 불법으로 선거비용을 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오늘(3일) 박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 모(51)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개월 등 총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3백만 원의 벌금도 부과했으며, 천3백만 원도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계책임자로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미신고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상 당선인의 배우자 또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총선 선거 기간에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자금 7천7백만 원을 받아 선거조직 책임자 등에게 4천2백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비용 5천6백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9천5백여만 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