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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학교폭력의 경우 학폭위를 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등 교육 관련 법안 8개가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원하지 않고,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는 등 가벼운 학교 폭력은 학폭위를 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내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학교 학폭위 기능을 옮기고, 학교 폭력에 전문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 처분이 받으면, 국·공립 교원과 같이 보수 전액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불임과 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