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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한 중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들고 교사 옆에 누워 있는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됐었죠.

해마다 2천 건 넘은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만 교사들은 딱히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막고 교권 보호를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윤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누워있는 한 남학생.

심지어 휴대전화로 교사를 촬영하는듯한 행동을 하지만, 누구도 말리지 않습니다.

["야, 이번엔 (조회 수) 500회 가자."]

지난달 26일 SNS에 올라온 동영상인데, 교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중학교 교사는 몇 년 전 학생 지도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교권 침해 피해 교사 : "(학생이) 막 욕을 하면서 왔어요. (지도하려고) 따로 애를 불렀거든요. (학생이) 밀치는 과정에서 제가 부딪혔고 위에 있던 화분이 떨어지는..."]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어 무력감마저 든다고 호소합니다.

[교권 침해 피해 교사 : "저 애가 언제 나를 해코지할지도 모르고 나는 저 애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애 앞에서 어떻게 교편을 들겠어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했던 2020년을 제외하곤 최근 5년간 매년 2천 건 넘게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상해나 폭행' 발생 비율이 5년 사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교권 침해 상황이 벌어져도 교사가 학생을 직접 지도할 권한이 현행법상 없다는 겁니다.

교사가 교권 침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지만, 3년간 고발 건수는 14건에 불과합니다.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도 있지만, 분쟁이나 민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꺼리는 분위깁니다.

[정소영/전교조 대변인 : "교사가 교육 활동 방해 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잖아요."]

교육 방해 학생 수업 배제 등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고, 서울시교육청은 '교권보호조례'를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제도 마련에 앞서 교권이 보호돼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촬영기자:김보현/영상편집:김은주

알림 : “인터뷰를 진행한 ‘중학교 교사’는 영상 속 교사와 다른 인물로 다른 지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