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정경심 구속…법원의 판단 이유는?_시로 돈 버는 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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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수사 착수 두 달 만에 정경심 교수가 오늘(24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변호인단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 우려를 받아들였습니다.

최창봉 기자입니다.

[리포트]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오늘(24일) 새벽 법원이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밝힌 이유입니다.

사실상 정 교수 변호인단의 완패.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했고, 투자 내용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어제(23일) 영장심사에서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사들였고, 주가 흐름까지 직접 챙겼다며 녹취록까지 제시했습니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도 딸이 동양대 인턴을 한 적이 없다며, 정 교수 컴퓨터에서 확보한 표창장 파일 등 구체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김칠준/변호사/정경심 교수 변호인 :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됐지만 검사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밝혔습니다."]

법원을 설득하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한 것이 영장 발부의 분수령이 됐습니다.

정 교수 측이 모든 혐의를 부인한 데다, 컴퓨터 저장장치를 교체한 정황 등이 구속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정 교수의 노트북을 찾을 수 없어 증거인멸이 계속되고 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반영됐습니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의 건강 문제도 호소했지만 법원은 수감 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 구속으로 검찰 수사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