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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상파 '방송 광고'에 대한 '독점 판매'에 '제동'을 거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민영 광고판매 대행사, 즉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방송 광고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판매는 한국방송광고공사, 코바코가 독점해 왔습니다. 코바코나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 이외에는 지상파 방송광고를 할 수 없게 한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김복기(헌법재판소 공보관) : "코바코가 광고 판매 대행을 독점하게 한 것은 민간사업체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논란 속에 정부가 추진중인 민영 미디어렙 도입은 불가피해졌습니다.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 광고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기업 등이 방송 3사 등 주요 방송사에 광고할 경우 중소 방송사에도 함께 광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끼워팔기가 안됩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문화부의 조사에서는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종교방송과 지역민방의 광고 수주액이 3년 뒤 각각 70%와 26%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김민기(숭실대 교수) : "취약한 방송은 아마 몰락하게 될 것이고, 방송으로 힘이 쏠리다 보면 약한 신문들이 우선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것 같습니다." 헌재도 이번 결정으로 군소 방송사들의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고,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 말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