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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시럽 감기약에 타르 색소 첨가 여부를 표시 하지 않아 국민 건강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소비자 보호원의 지적에 따라 약사법을 개정해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식약청은 또 어린이 감기약에 대해선 1살 미만의 경우 의사와의 상담을 의무화하도록 허가 요건에 규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