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달청 계약 금액 승인 허점”_비밀번호 변경 포커스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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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조달청이 건설 공사계약대금을 과다 증액하는 등 공공기관의 계약 금액 조정과정에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결과 조달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가 보내온 경기도 고양시 관내 도로공사 3건의 공사비용 증액 요청을 검토하면서 비교시점을 잘못 잡아 12억 7천만원을 과다증액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4천 3백억여원어치의 물품을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는데도 조달청이 그대로 승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조달청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