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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으로 소비자가 원치 않는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사례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8일)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마이데이터와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소비자가 전송요구권을 행사해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된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특정 홍보 문구에만 주목해 가입 동의 시 설명 사항을 간과할 수 있다며, 가입 전 서비스 명칭과 약관명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비스 가입 시 소비자는 조회 대상 금융회사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신용정보 제공 역시 모두 동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내역을 조회하려면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에서 '전송요구내역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가입 취소는 개별 업체의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한계나 실제 대출 실행 주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출 비교·추천 서비스는 전체 금융회사가 아닌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금감원은 추천 결과가 소비자에게 최저금리 또는 최적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점에 제시되는 대출 상품의 금리나 한도는 확정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대출 심사 시 소비자의 신용상태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대출 상품의 계약 체결권은 플랫폼이 아닌 금융회사에 있어, 관련 상담이나 심사, 신청 승인 여부의 결정 등 제반 업무는 금융회사가 담당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