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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정 의원은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되자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에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향후 진행될 2심 재판에서는 정 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1심에서 나온 벌금 80만 원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없어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정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7일 서울 사당역에서 유세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과의 면담 때 동작, 사당 뉴타운 추가 지정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선거구민들이 뉴타운 지정에 관심이 있었고 서울시장이 뉴타운 추가 지정에 유보적이었던 상황을 고려해보면 정 의원의 주장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애초 검찰은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오 시장이 전반적으로 뉴타운에 동의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구형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